오손 및 훼손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오손 및 훼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7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당일 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 목
내 용
비 고
구
비
서
류
분실
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 교 부
신 청 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칼라반명함판, 탈모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경찰서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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