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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 |
항 목 |
내 용 |
비 고 |
준 비 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응시표, 수수료 3,000원 |
※ 단, 전문학원의
경우 1일 4시간
이하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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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된 사람(정지기간중인 자 제외)과 반드시 함께
타서 6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후 도로주행시험 접수 |
기 타 |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본인(위임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및 교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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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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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종보통 연습면허, 제 2종보통 연습면허 |
2. 연습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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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운전 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 1종 보통 면허 또는 제 2종 보통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 운전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 연습 운전 면허를 받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 사항(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 26조의2)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
◈ 운전 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과 함께 차 운수 사업법과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 여객 자동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앞면 유리 우측(운전자를 중심으로 한다) 하단 및 뒷면 유리 중앙 상단(제 1종 보통 운전 면허의 경우에는 뒤
적재함 중앙)에 "주행 연습" 표지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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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위반사항 |
내 용 |
교통사고 |
* 도로에서 교통 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다른 사람에게 연습 운전 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 다른 사람에게 연습 운전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
으로 운전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 |
* 정신 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 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 1종 보통 연습 운전 면허에 한한다.)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자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허위·부정 수단으로 연습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 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감금에 이용된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 공무원을 폭행한 때 |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
* 연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 26조의 2 제1호 내지 제 3호의 각 1의 규정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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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신체)장애인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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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후 접수 |
청각장애인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듣지 못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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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 접수 |
①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②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③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문맹인 시험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
초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방 법 |
시험은 월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방법은 시험관
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
준 비 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인우보증서(시험장에 비치 되어있음)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민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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